이번글에서는 비계에 대한 설명이 많은데 많이 나오니깐 많이 나오겠지라는 마음으로 돌파해보자
일단 비계란 건축공사때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로서 재료운반이나 작업원의 통로 및 작업을 위한 발판을 말한다
20. 달비계 작업발판의 폭은 최소 40cm이상
21. 달비계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
- 이음매가 있는 것
- 와이어로프의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%이상인것
- 지름의 감소가 공침지름의 7%를 초과 한것
-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, 손상
22. 비계설치기준
- 달비계 적재하중 안전계수
-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 : 10 이상 (와강 10)
- 달기 체인 및 달기 훅 5이상 (체인 훅 5이상)
- 달기강대와 달비계 하무 및 상부 지점 - 목재 5이상 , 강재 2.5이상
- 말비계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 75도이하 높이가 2m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 폭 40cm 이상
23. 강관비계의 도괴, 전도 방지 벽이음 조립 간격 기준

24. 강관틀비계의 경우
길이가 띠장 방향 4m이하,높이 10m 초과
-> 10m 이내마다 띠장방향 버팀기둥 설치
25. 시스템 비계 구조 : 수직재와 받침철물 밀착 설치,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이상
26.철골공사 : 철골작업시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-> 고정된 승강로의 최대 답단 간격 30cm이내

27. 철골공사 설계자 안전 확인기준 6가지
- 연면적당 철골량 50kg/m2이하 구조물
- 높이가 20m 이상인 구조물
-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
-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 구조물
- 구조물 폭 : 높이 = 1: 4 이상
- 단면구조 현저한 차이
28. 용접부 결함의 종류

29. 계단 및 계단참설치 기준 : 계단 폭 1M이상, 높이 3m 초과시 3m이내마다 1.2m이상의 계단참 설치

안전난간 설치 시 상부난간대를 120cm이상 지점에 설치 -> 중간난간대를 최소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
30. 동바리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금지 -> 이을 겨우 4개이상의 볼트 or 전용철물 사용 -> 높이가 3.5m 초과 경우 2m 이내 마다 2개 방향 수평연결재 설치 및 변위 방지
31.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: 갱폼, 슬립폼, 클라이밍폼, 터널라이닝 폼 (갱슬터클 -> 갱슬터가 작업발판 타고 클라이밍 한다)
32. 항타기 or 항발기에 권상용 와이어로프 사용하는 경우
- 권상장치의 드럼에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
- 안전계수 5이상
- 권상장치 드럼축과 도르래 축간의 거리는 드럼폭의 15배이상
33. 항타기 도는 항발기 사용시 증기 기계가 운전자가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잇어야 함(관리자가 아님)
34. 선창의 내부 : 깊이가 최소 1.5m초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 설치
케틀, 호퍼, 피트 등 통행 시 전락으로 화상, 질식 우려 -> 최소 90cm이상 울타리 설치 (케,호,피 90이상)
35. 본 터널 시공전 지질조사, 환기, 배수, 운반 등의 상태 확인 : 약간 떠어질 곳에 파일럿 터널 설치
추락 발생 시 추락방지대를 지탱해 주는 고정줄 : 수직구명줄
흙의 간극비 = (공기 + 물의 체적)흙의 체적
36. 크레인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 간격은 최대 0.3m이하
크레인 또는 데력 작용 가능한 최대 하중 - 달기구 중량 = 정격하중
37. 압쇄기 사용한 건물해체 순서 : 슬래브 -> 보 -> 벽체-> 기둥 (슬보벽기)
38.취급, 운반 5원칙 : 직선운반, 연속운반, 운반작업 집중화 생산성 최고, 시간/경비 최대 절약
39.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기준일
- 당해공사 착공 전일까지(해당작업시작 15일전)
- 공단에 2부 제출
- 6개월마다 공단에 확인
40.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
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
터널공사 등의 공사
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
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/인공구조물
41.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
- 공사 개요서
- 주변 현황 도면(매설물 현황 포함) + 건설물/사용 기계설비 배치 도면
- 전체 공정표
-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+ 안전관리 조직표
- 재해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
- (외우는 방법 : 개도도공사조연대)
42.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 금액이 2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 (2천만원이 중요!!!!!)
43.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의 사용내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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